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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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