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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13.7.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10.2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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