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