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듣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지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