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9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제3장 수입 및 지출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