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시행 2023.6.5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