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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3 (Collection, Receipt, and Management of Donations)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1) When웬 collecting컬렉팅 donations도네이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모집기관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2.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2.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3.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4. 기부금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5.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②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2)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모집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

1.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

2.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3.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3. Receiptr리싯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donations,도네이션즈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formf폼 and앤드 issue이슈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onor도우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use유스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nor도우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urpose퍼퍼스 only온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namely네임리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limited리머티드 to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nor's도우너즈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theð더 donor도우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fter애f프터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2.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remainr리메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and앤드

3. 그 밖에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onor.도우너

⑥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onations도네이션즈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⑦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s컬렉츠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onations,도네이션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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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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