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