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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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