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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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