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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본조신설 2018.3.19]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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