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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①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과 같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40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40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영 제101조제1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1)과 같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41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41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③ 영 제101조제3항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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