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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1절 결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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