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