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11 (Supply of Services)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The supply of servic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for any contractual or legal cause: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1. Providing work;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Allowing others to use goods such as facilities or rights.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scope of the supply of servic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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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