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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Value-Added Tax Act, Article 16 (Time of Supply of Services)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Theð더 time타임 when웬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shall섈 be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1. When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When웬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ightsr라잇츠 are아 used.유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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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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