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Value-Added Tax Act, Article 18 (Time of Import of Goods)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The time of import of goods shall be when the import declaration under the Customs Act i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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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