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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8장 보칙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Value-Added Tax Act, Article 73 (Tax Agents)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ax택스 agent에이전트 to투 handle핸들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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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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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tax택스 agent에이전트 to투 handle핸들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gent에이전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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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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