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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가산금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rticle 5-3 (Additional Charges, etc.)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15>

(2) When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mposing임포우징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2.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100,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차지 per퍼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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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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