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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Article 6 (Review of Establishment or Change of Charg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expanding익스팬딩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aisingr레이징 or오 lowering로워r링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before비f포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ll빌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플랜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harge차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deliberate딜리버r럿 whether웨ð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purpose퍼퍼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harge;차지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re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3. Theð더 charge차지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xisting이그지스팅 charges;차지즈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5.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more모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sunset선셋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set셋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to투 keep킵 theð더 charge차지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lan플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or오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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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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