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듣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