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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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