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