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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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