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 결과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조정서에 명시된 보고주기 및 보고일(조정서에 명시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