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주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 주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