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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Fostering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Article 21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content칸텐트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an캔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nancialf퍼낸실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Theð더 name네임 is이즈 not낫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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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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