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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건물구분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97조를 준용하고, 구분건물이 건물합병 외의 사유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된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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