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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 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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