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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①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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