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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24.11.29>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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