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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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