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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2]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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