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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2]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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