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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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