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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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