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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2관 방문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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