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2관 방문신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