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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3관 전자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4(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건의 등기신청정보가 송신된 경우 각 등기신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연속하여 생성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의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 등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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