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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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