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부동산등기규칙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