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