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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ㆍ복합 산업(이하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 그 밖에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③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6.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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