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9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