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