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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진흥정책

3.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정보의 공개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8.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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