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6]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