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5조에 따른 차별대우나 불이익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受刑)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