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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예회복(이하 "명예회복"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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