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