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